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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조건 악화된 골프장회원에 입회금 반환해야"

한솔골프 작성함 2011. 4. 5. 09:51
부산지법, 모 골프장 상대 회원 4명에 승소 판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김범준 부장판사)는 5일 박모(49)씨 등 경남 양산의 모 골프장 회원 4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모(49)씨 등은 2005년 골프장 창립회원이 697명이어서 언제든지 부킹(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입회금 1억1천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운영사 측이 골프장 주변에 콘도를 조성한 뒤 골프부킹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천명의 콘도회원을 모집하는 바람에 부킹이 제대로 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면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고, 이런 때 입회금은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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