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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파격 조건은 사기 의심을

한솔골프 작성함 2011. 4. 5. 22:20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장협·회장 우기정)에 따르면 국내 골프회원권 소지자는 매년 약 8%의 신장세를 나타내 현재 약 18만여명 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약 22∼23조원에 달한다. 최근들어 10억원 이상의 초고가 회원권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게 총회원권 대비 총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다. 골프회원권 시장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기에서 횡령에 이르기까지 이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거래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그 사례와 예방책을 알아 보았다.

#사례1-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다시 한번 체크하라

경기도 남양주시 S사는 작년에 법인 회원권을 구입하려다 8억원의 사기를 당했다. 무기명 형식의 회원권을 구하던차 경기 북부 P골프장의 법인 회원권 2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거래소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1계좌로 2명이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 조건에 구미가 당겼던 것.

결국 거래소의 말만 믿고 회원권 확인 절차도 없이 그들이 소개한 법인 회원권 보유 기업에 계좌당 4억원씩 총 8억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방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자금난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을 이미 매각한 상태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사례2-시중거래가 보다 낮은 급매물은 피하라

중견 그룹인 S사의 K모 총무부장은 최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경험했다. 그룹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공장이 있는 전남 광양시 인근 소재 골프장 법인 회원권 구입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의 알선으로 한 회원권거래소 L사장을 소개 받았다.

L사장은 K부장을 만나자 마자 매도인이 급전이 필요해 거래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내놓았으니 대금을 바로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대금 입금부터 요구하는 L사장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K부장이 잠시 생각할 여유를 달라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몇 일후 L사장이 회원권 사기 혐으로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사례3-딜러가 아닌 통장으로 입금하라

대형 금융 사기행각인 사례 1, 2와 달리 크고 작은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거래대금을 통장이 아닌 현장 수납으로 챙긴 담당직원이 횡령해 도주하는 경우와 자금력이 열악한 회원권거래소가 회사 차원에서 고객의 자금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유용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는 딜러와 회사가 공모해서 벌이는 사기행각도 비일비재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책-명의개서 여부 확인 뒤 잔금 입금

동아회원권그룹의 이경렬홍보부장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인 양수자와 양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피해 예방책으로 ▲믿을만한 거래소인지 ▲개래서류는 완벽한지 ▲명의개서 및 명의변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 지급 ▲반드시 회원증 및 명의개서 여부를 골프장에 확인 후 잔금 지급 등을 들었다.

/golf@fnnews.com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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