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GOLF

회원 과다 모집했다면 입회금 반환해야

한솔골프 작성함 2011. 5. 26. 09:37

 



“회원 과다 모집했다면 입회금 반환해야”

태안비치 입회금 반환소송 패소
 
`소수 회원제'를 표방하며 회원을 모집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탈퇴할 수 있고, 회원이 원할경우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지난 10일 권 모씨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한 태안비치CC(회원제 18홀)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골프장이 당초 약속했던 정회원 수(535명)의 두 배가 넘는 회원(1086명)을 모집한 만큼 탈회를 원하는 회원에게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체육시설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회를 할 수 있고, 또한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권씨는 2005년 5월 이 골프장의 2차 회원모집기간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권씨는 `VIP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수는 535명 이내로 한다' `회원은 가입한 이후 5년간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이사회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중회원을 개인, 법인, 가족, 로열 비즈니스회원으로 구분해 838명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결의하고 실제로 지난해 7월까지 주중회원 793명을 포함해 총 1,08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로열회원권'(계좌당 98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평일은 물론 월 1회 주말 부킹을 보장하며 골프 리조텔을 연간 15박(주중·주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중회원은 평일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도 1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결국 권씨는 “골프장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해 입회를 결정했는데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해 골프장 이용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의 글을 남겨주세요
일반0
대한민국 회원권거래의 지표
한솔회원권
회원권문의 02-517-4222
분양컨설팅(자문) 박동희실장 010-91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