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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영업 금지 풀려... 득과 실은?

한솔골프 작성함 2011. 6. 28. 11:31

 


◇ 골프장 야간영업 금지 풀려... 득과 실은?
- SBSCNBC, 2011. 6. 27일 방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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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지난 3월이었죠, 정부의 고유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골프장들에 대한 야간조명 금지 조치가 시작됐는데, 지난 금요일 이 야간영업 금지가 풀리면서, 이제 골프장들이 불을 켤 수 있게 되었죠?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4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와 함께 전국 36개 골프장이 이 조치를 정지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9월 본안 판결때까지 야간조명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① 골프장들이 이번 조치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종업원의 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② 골프장에서 야간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지 않고, 사용시간 역시 하절기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 전력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7달러까지 올라갔던 2008년에도 민간부문에는 ‘勸告’만 했는데, 현재 배럴당 100∼120달러 수준임을 고려할 때, 특정 민간부문의 시설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
- 이번 판결로 36개 퍼블릭 골프장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골프장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식경제부는 올해 3월초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3월 8일부터 골프장의 야간영업을 금지시켰다. 이제라도 야간영업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은 천만다행

Q 2> 야간 경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 종목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있었죠?

- 똑같은 스포츠인 야구ㆍ테니스는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중스포츠인 골프장에 대해서만 야간조명 강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權이 골프를 이용하는 것은,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돈있는(?) 사람들이 치는 골프를 금지시키면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의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
- 국내 골프인구가 300만명에 달하면서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더 이상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규제하지 않았으면 한다.

Q 3> 전기절약 차원에서 시작된 야간조명 금지 조치였지만, 실제로 에너지 절약금액보다는 골프장들이 야간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입은 전체 경제적 손실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① 골프장들의 매출 감소 : 전국에 나이트시설을 갖춘 골프장이 50군데인데, 4∼10월 동안의 야간영업 매출 비중이 전체의 25%를 차지
② 고용 감소 : 야간영업을 하는 퍼블릭 골프장 35개소를 기준으로 정규직ㆍ임시직ㆍ캐디 등 하루 2,600명의 일자리 감소. 특히 임시직ㆍ캐디 등은 골프장 인근에 사는 低소득자들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감소

Q 4>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퍼들도 피해를 보는거죠?

- 골프장의 야간영업이 금지되면서 中産層 골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개별소비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중산층 골퍼들은 회원제보다는 값싼 퍼블릭 골프장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야간 플레이가 불가능해지면서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기회가 줄어들고 ‘부킹난’도 가중되었다.

- 야간골프의 경우, 평일에는 낮에 직장생활을 해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있고 주말에도 골프회원권이 없는 중산층 골퍼들이 1∼2만원 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낮에는 30도를 넘는 찜통더위를 피해 야간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피서 겸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골퍼들에게 인기 높다. 또한 골프시즌이 짧은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더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의 부킹전쟁을 완화시켜주고 골프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Q 5> 그런데, 지금 장마로 인해 잠시 더위가 한 풀 꺾였습니다만,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올 여름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밤의 전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그렇지만 골프장의 야간영업시간이 저녁 8시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전력사용량에는 여유가 있다.
-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의 최대부하가 걸리는 시간대는 낮 11∼12시, 오후 1∼5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Q 6> 야간 나이트시설을 설치한 골프장 홀수는?

- 전국에 901홀이고, 18홀로 환산하면 50개소 = 전국 골프장수 381개소(軍 골프장 제외) 13% 차지
- 퍼블릭 골프장은 34.7개소(전체의 69%), 회원제는 15.3개소(전체의 31%)

Q 7> 이 때문에 퍼블릭 골프장들이 야간영업금지 조치로 크게 반발한 겁니까?

- 골프장 야간영업금지 조치로 Public 골프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퍼블릭 골프장은, 영업수익을 최대화해서 借入金과 利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제보다 타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퍼블릭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이 2000년대 초반 이후 好況을 보여왔지만, 골프장 야간영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퍼블릭 골프장의 경영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
- 야간영업금지 조치 지속시, 퍼블릭의 영업이익률 : 2010년 34.7% → 올해 20% 초반

Q 8> 그렇다면 이번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해체로 기대할 수 있는 經濟的 效果는 얼마나 될까요?

- 골프장들은 이 조치로 109일 동안 야간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매출 감소는 물론, 캐디ㆍ일용직 직원 등 고용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
- 골프장 조명 금지가 계속될 경우, 年間 에너지 절약금액은 128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골프장 피해는 정규직 5,000명↓, 일용직 일자리 연인원 61만명↓, 골프장 매출 6,0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골프장들은 주장
- 이 숫치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골프장 영업에 큰 지장을 준 것은 사실

Q 9> 이번 해제가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 100$를 넘었던 국제유가는 OECD 국가들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Dubai유는 5% 달러 하락해 101$/b까지 하락했다.
- 게다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할 전망
- 따라서 本案 소송 판결이 오는 9월에 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국제유가가 100$ 이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야간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 /끝.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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