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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이란....(정의)

한솔골프 작성함 2011. 3. 31. 21:29

 

콘도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콘도미니엄(Condominium)이란 단어를 줄인 말로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휴양용 별장을 건설,운영해온 것이 그 시초이며 미국으로 건너가 휴양지역에 분양식 콘도미니엄과 도시지역에 주택개념으로 유니트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발전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구분소유건물이라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자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유하는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콘도의 의미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만을 갖춘 관광숙박시설로 가족단위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종합휴양시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회원제와 공유제로 1가구당 5-10구좌의 분양식 콘도미니엄의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회원권은 20년이하로 기간(입회기간)을 정하고 매년 28-6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아파트, HOTEL, VILLA, 별장 및 일반주택의 특성과 장점을 고루 갖춘 관광숙박시설로써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벗하며 취사와 휴식,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전국 유명 관광지에 운영되는 체인콘도의 여러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체재 비용이 호텔의 1/3수준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사시설 완비 · 매매, 상속, 증여 가능
· 숙식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레포츠시설 구비 ·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됨
· 객실내 1가족 기준의 집기비품이 비치  
 
따라서 삶의 재충전을 가장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콘도회원권은 사치성 소비재상품이 아닌 생산성 상품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콘도의 특징
(1) 별장과 호텔의 장점만을 구비하였다.
(2) 전매,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3) 콘도는 개인소유지만 관리와 서비스는 콘도회사에서 제공하므로 경비부담이 저렴하다.
(4) 1구좌의 회원권으로 국내외체인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의 부담이 없다.
 
· 콘도 시설의 분양요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 이상일 것
다만, 착공 후 건축공정이 30%가 되기 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 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당해 사업의 전체건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일 것.

(3) 전체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콘도 구입시 체크포인트
콘도회원권의 불법분양이 성행하는 요즘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① 회사의 재무구조, 성장가능성, 사회적 책임수행 여부
② 회원권 취득과 동시에 이용가능한 체인의 수
③ 시설규모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규모, 부대시설현황, 레포츠시설 규모
④ 투자 수익성 검토 회원권 가치 상승 가능성 여부와 이에 따른 투자수익 보장 여부
(콘도의 체인 수 및 부대시설의 다양성과 관계있음)
⑤ 미래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A. 계획사업의 2, 3년 내 실현가능성(사업승인) 여부, 적정 사업부지 확보여부
B. 수도권 : 주말체재, 접대, 연수교육
C. 관광권 : 휴가용, 휴양용
⑥ 사업승인, 건축승인, 분양승인 등 적법절차 확인
⑦ 예약의 공정성 여부가 이용의 편리성을 좌우함
 
 
회원권에는 오너십과 맴버십 두종류가 있다.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클럽회원권은 맴버십회원권뿐이고 콘도회원권만 오너십(Ownership)과 멤버십(Membership) 회원으로 구분된다. 오너십과 멤버십은 등기가능여부와 재산권 보장면에서 차이가 난다. 오너십 회원권은 부동산 지분등기가 가능하고 재산권은 등기로써 보장된다. 그러나 멤버십회원권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도 분양회사에 대해 제1순위의 채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등기가 안된다고 해서 재산권 보장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83년에 있었던 명성콘도사건에서 보듯이 회사 소유권은 명성- 정아콘도-프라자콘도(현 한화콘도)로 바뀌었지만 오너십과 멤버십회원 이 똑같이 재산권 보장을 받았었다. 이용 측면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콘도회원권도 부동산 개념으로 보아 오너십을 선호해 왔으나 최근 젊은층은 양도-양수의 절차가 간편한 멤버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너십 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해야 하며 멤버십회원권은 분양회사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분양 금의 90%를 돌려 받는다. 멤버십 회원권도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콘도 회원권의 종류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제 회원 (Ownership)
콘도미니엄의 소유권 즉, 등기를 함으로써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원

(2) 회원제 회원 (Membership)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계약기간 만기시 보증금 환급제로서 시설이용권만을 가진 회원

(3) 법인회원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연수, 교육, 세미나등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의 환금 및 사용경비가 손비로 처리되는 자격을 가진 회원
 
 
· 회사의 이점
(1) 복지시설 확보로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애사심과 사기 고양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능률향상이 기대되고 이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직원 교육. 연수 및 바이어 접대
사원들 연수시 완벽한 시설에서의 교육으로 교육목적의 달성이 용 이하고 직원 휴가 및 출장, 바이어 접대등의 용도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증가(양도.양수 가능)
향후 개발계획의 다양화와 콘도 체인증가에 따른 회원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성과 양도.양수가 가능한 환금성으로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사용상의 이점

미지정제 회원권(카드1매 또는 쿠폰이나 카드 없이 이용)일 경우 편의성이 보장됩니다.
법인회원은 운영사에서 별도 관리를 해드립니다.

· 회사의 이점

(1) 업무용 자산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 10조)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콘도를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 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전액환불

법인콘도 구입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 받으므로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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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원권거래의 지표
한솔회원권
회원권문의 02-517-4222
분양컨설팅(자문) 박동희실장 010-91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