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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표준약관, 이용자 위주로 개정되어야

한솔골프 작성함 2012. 3. 23. 13:08

 

골프장 표준약관, 이용자 위주로 개정되어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국내 골프장시장이 공급자(골프장 운영회사) 시장에서 수요자(골퍼) 시장으로 바뀌면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이용자(골퍼) 중심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골프장의 횡포를 막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제정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게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2002년 3월 26일 승인했다. 표준약관 제8조(요금의 환불) 1항에 따르면,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골프장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입장료의 50%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나 질병 등의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장료 절반과 제세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 이용자가 경기 전에 교통사고·질병 등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불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입장료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입장료(그린피)의 개념이 골프장 입장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고, 골프 플레이하는데 지불되는 돈이라는 개념에서 이용료 또는 플레이피(play fee)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플레이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8조(요금의 환불) 2항에는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1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2~9홀까지는 9홀 요금, 10홀 이후 중단될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골프장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를 중단한 경우에는 홀별로 정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도 “……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2홀 이후에는 경기를 마친 홀까지의 이용요금만 지불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캐디피·카트피도 문제다. 9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캐디피·카트피 절반을 부담하고 10홀 이후 중단될 경우에는 캐디피·카트피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 한 팀당 캐디피는 2004년 8만원에서 현재는 10만 700원으로 25.9%나 인상되었고, 골퍼들이 캐디들에게 지급한 캐디피 총액은 2004년 3,0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260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그런데 캐디들이 5시간 정도 일하고 10만원씩 받는 것도 많은데, 골퍼들이 일도 하지 않은 캐디에게 캐디피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캐디피·카트피도 경기를 마친 홀까지 홀별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국내 골프장산업이 그동안의 호황을 끝내고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골프붐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데, 골프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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