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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담당 공무원이 골프를 쳐야 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한솔골프 작성함 2012. 6. 28. 17:32

골프담당 공무원이 골프를 쳐야 한다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국내 골프장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골프장산업이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골프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알지 못하고 골프장에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산업에 대한 실효적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산업이 일본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 담당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내 골프장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된다. 처음에는 골프선수도 아닌데 굳이 골프를 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돈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골프장산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다보니 골프장을 알아야 하고 골프도 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산업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깊어졌고 나름대로의 식견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골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가. 골프는 아직까지도 고급사치성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공무원 군기를 잡으려면 골프장 출입금지를 내세운다. 그러다보니 골프를 좋아하는 공무원들은 가명이나 차명을 쓰면서 골프를 치게 되고, 골프장까지 가는 승용차도 남의 차에 합승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치는게 아니고 접대를 받는 경우이다. 민간사업자들이 골프접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친목 차원보다는 이권을 따기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접대골프를 치는 것은 부조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단속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골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골프장을 방문하고 골프치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골프를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를 못치니깐 골프용어도 모르고 골프장의 현실이 어떤지도 알 수 없다. 골프장의 현실을 모르면 골프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골프 담당 공무원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꼭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골프를 치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골프치러 가는 날도 주말이 아닌 평일 근무시간에 가고 그린피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는 회원가격, 퍼블릭 골프장에는 정상가격의 1/3 정도 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골프 담당 공무원들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골프장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골프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때 쯤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는 생각에 방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강기에 접어든 국내 골프장산업이 일본처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골프를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2년마다의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제때 정책을 입안하지 못해 골프장산업이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골프 등 특수한 분야의 공무원은 한 부서에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하도록 배려해줘야 할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중에서도 골프 담당 골프장이 골프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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