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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탓만하는 회원제 골프장들

한솔골프 작성함 2012. 9. 12. 11:13

세금탓만하는 회원제 골프장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냐의 논쟁은 논외로 하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회원제 골프장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들은 중과세율을 납부하는 대신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골프장 부지도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땅값은 퍼블릭 가능부지의 땅값보다 두배 정도 높게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시행사들은 가능하면 회원제 골프장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지만 회원제로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받을 수 있고 공정률 30%가 넘으면 골프회원권도 공정률에 따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20억~30억원만 있어도 1,000억원대의 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다. 중과세율을 내더라도 회원권 분양으로 남는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회원제 골프장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지자체들이 총투자비 한도내에서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적지 않은 골프장들이 땅값과 공사비를 부풀렸고 클럽하우스도 특1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었으며, 골프코스도 관리비가 많이 드는 양잔디로 조성했다. 이처럼 과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고급 골프장들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에 달하는 입장료와 많은 이용객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고급 골프장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퍼블릭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은 퍼블릭 코스를 포함한 모든 코스에 대해 회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즉 18홀 회원제 골프장과 9홀의 퍼블릭 골프장이 함께 조성된 경우, 건설시에는 회원을 27홀 수준으로 과다모집했고 운영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퍼블릭을 회원제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법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하는 회원제를 원해서 만들어놓고 세금 때문에 골프장 운영을 못하겠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입장료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도 세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세금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취득세 등을 퍼블릭 수준으로 낮추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던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08년 10월에 입장료는 3만 1천원밖에 인하하지 않았다. 당시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에 14만 4천원이었는데, 세금은 21.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입지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 비중은 땅값이 비싸니까 이보다는 높겠지만 입장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한편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퍼블릭 골프장들은 회원제보다 훨씬 많은 자기자본을 투자했다. 퍼블릭 골프장들은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는 회원이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입장료가 회원제보다는 4만 9천원 정도 싸다. 특히 국내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갑이 가벼운 310만 골퍼들은 비싼 회원제보다는 저렴한 퍼블릭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21,120원이 폐지될 경우, 회원제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축소되면서 조특법이 시행된 기간(2008. 10월~2010. 12월)처럼 퍼블릭 골프장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수백억원 투자한 퍼블릭 사업자들이 수십억원 투자한 회원제 사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게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 전에 회원제 골프장들은 자구노력으로 입장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손님이 적은 평일에 한해 캐디가 없는 셀프플레이(self play)를 허용하고 골프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동승용카트의 의무탑승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릭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은 병설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퍼블릭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18홀 단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9홀 단위로 부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보다 1인당 4만 5천원 정도 줄어들고 골프장들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세금 핑계만 대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한심하다.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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