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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협회 "회원제골프장 이용은 사치성"

한솔골프 작성함 2011. 4. 28. 15:54

 


대중협회 “회원제골프장 이용은 사치성”

`개소세 위헌법률 심사' 관련 헌재에 의견서



법원이 개별소비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이하 대중협회)가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중협회는 의견서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치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프의 사치성 정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해도, 개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이 사치성 소비의 억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 수입확보와 과세 형평성의 보장,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골프의 사치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했다고 해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골프장 육성의 필요성이 있고, 개별소비세법이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위헌제청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조항,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조항에 위배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중협회는 또 “승마장이나 요트장 입장행위는 사회적 이용도가 골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용의 형태도 골프와는 다르며, 승마와 요트를 전략 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골프장 입장행위와 부당하게 차별해, 헌법 제11조를 위배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중협회는 끝으로 “이사건 위헌제청 법률조항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는 위헌제청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대중협회의 주장을 접하는 골프계와 일반 골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대중협회가 골프대중화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사치성'과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골퍼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한 아마추어 골퍼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사치이고 대중제를 이용하면 서민스포츠, 그리고 회원제를 조성하면 국토파괴 이고 대중제를 조성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중협회의 이분법적 논리전개는 전반적인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협회가 조특법 폐지와 개소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골퍼들은 “대중협회가 골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말하기 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폐지 하되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 대표는 “골프업계 모두가 불합리한 골프정책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노력했는데 최근 들어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골퍼들은 회원제·대중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골프장을 이용하는 만큼 모든 골프장과 모든 골퍼들에게 이로운 거시적 차원의 상생논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강배권 회장은 “우리 대중골프장협회가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소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도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중과세 완화를 통한 골프 대중화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이어 “우리는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우선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저신문 이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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