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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퍼블릭 골프장, ‘꿩먹고 알먹기’ 행태

한솔골프 작성함 2012. 3. 29. 12:33

 

병설 퍼블릭 골프장, ‘꿩먹고 알먹기’ 행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퍼블릭을 병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은 퍼블릭을 포함한 모든 코스로 과대모집하고, 운영시에는 회원제 입장료를 적용하면서 ‘꿩먹고 알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골프대중화를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들이 회원권 없는 일반 골퍼들이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병설 회원제 골프장은 물론, 정부 당국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에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릭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은 퍼블릭 코스를 포함한 모든 코스에 대해 회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특히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퍼블릭을 회원제로 전용하는데 따른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골프장 27홀을 모두 회원제처럼 광고해 회원을 모집한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충주에 있는 S골프장(회원제 18홀+퍼블릭 9홀)이다. 이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장 개장 전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550명의 정회원 모집광고를 내면서 골프장 규모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9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코스규모를 속여 회원을 모집한 이 골프장 운영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18홀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대금이 2010년말 기준으로 1,095억원(빌리지 분양대금 포함)에 불과했지만 이 회사의 분양대금은 1,777억원에 달해 과다분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L골프장은 회원제 18홀과 퍼블릭 36홀의 대규모 골프장인데, 회원수가 791여명(개인 91명, 법인 350구좌)에 달하고 있지만 회원권값은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회원을 모집한 18홀 골프장의 회원권값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 1997년 5월에 개장한 강남300CC(회원제 18홀)의 회원수는 831명이고 회원권값은 1억 2,500만원인데 반해, L골프장의 회원권값은 4억 1,500만원으로 무려 3.3배 높다. 이렇게 회원권값이 높은 것은 회원 791여명이 퍼블릭 골프장을 활용해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풀부킹되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 역시도 36홀을 퍼블릭으로 건설·운영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골퍼들의 플레이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편 퍼블릭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은 61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퍼블릭 9홀을 병설한 51개 골프장 대부분이 퍼블릭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병설 퍼블릭 골프장들은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골퍼들에게 비싼 회원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9홀의 회원제와 9홀의 퍼블릭을 플레이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18홀 회원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프대중화를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非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18홀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9홀의 회원제와 9홀의 퍼블릭을 플레이할 경우에도 회원제 입장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골프장을 만들 때에는 회원을 과대하게 모집해놓고 이제는 경영이 조금 어려워지니깐 세금이 과하다고 탓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퍼블릭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병설 퍼블릭 코스까지 회원을 모집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세무당국도 퍼블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세금탈루 의혹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병설 퍼블릭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추기 위해서 병설 회원제 골프장들은 병설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퍼블릭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런 조치가 선행된 후에 政府는 개별소비세를 9홀 단위로 부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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