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출신 최윤영 절도, 밝혀지지 않은 범행동기 타당한 이유 있었을까?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한때 인기여배우로써 활동하던 최윤영씨가 결국 합의불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최윤영씨는 1995년 제39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선으로 입상한후 드라마 파파와 더불어 두사부일체, 선녀와 나무꾼 등등 드라마와 영화 사이를 넘나들며 활약했던 인기여배우 였었습니다.
또한 요가사업가로 변신하면서 더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활동과 더불어 책을 내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사업가로 전향했던 최윤영씨가 절도라니.....
그랬던 그녀가 지인의 물품을 훔쳐 절도혐의를 받고 결국 검찰에 송치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절도라는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습니다.
과연 그녀의 절도는 생활고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아직도 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원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최윤영씨의 남편또한 해외 유학파 출신에다 맹금류 재활치료사이며 모협회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는데..그간 알려졌던 생활고는 최윤영의 절도범행 이유가 될수 없는듯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시댁과의 불화설과 과소비, 습관성 도벽, 월경전 증후군 등 수많은 추측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최윤영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듯 보여집니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최윤영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