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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 알아두어야 할점 - 이혼시 고려사항

한솔골프 작성함 2012. 7. 20. 13:19

현시대에 이혼은 이제 흠이라 볼수 없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남과 동시에 돌아올때 이혼하는 부부도 종종 있다고 하니깐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가정이라 말할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서로 너무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이혼을 맘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합의하에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이혼조정을 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악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어쩔수 없이 재판으로 가야하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혼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무엇일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실예로 류시원부부 이혼소식이 들려왔을때 아내되시는분이 류시원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1.가압류란 ?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2.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일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혼 합의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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