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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회원권의 적정가격 2억 5천만원
2011. 4. 2. 09:55
8억원대 황제회원권의 적정가격 2억 5천만원
소위 ‘황제회원권’이라고 불리는 7억원 이상의 초고가 골프회원권 이론상 적정가격은 2억 5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8억 1,000만원인 황제회원권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이용가치로 본 황제골프회원권의 적정가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말 플레이 횟수는 월 5회, 평일은 월 8회(회원들의 연간 라운드 횟수 130회, 북유럽 평균 15회, 영국 29회)이고 주말 부킹가치는 1회 50만원, 보유기간은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7억원 이상의 7개 황제회원권 이론상 적정가격은 2억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억원대의 황제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린피 할인액은 주중 123만원(월 8회)과 주말 103만원(월 5회)으로 월간 227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회원만이 예약할 수 있는 주말부킹가치(자긍심 감안)를 1회 50만원(4회×50만원/회=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달 이용가치는 477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이용가치는 5,719만원이 되고 10년간 회원권을 사용한다면 5억 7,188만원이 된다. 그런데 8억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고 은행에 정기예금한다면, 10년간 금융소득(명목금리 4% 가정)은 3억 2천만원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황제회원권의 이론상 적정가격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제회원권의 적정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즉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고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非회원 입장료로 플레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황제회원권 가격은 2005년 1월 6억 4,100만원에서 2008년 5월에는 15억 6,00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10월에는 8억 1,000만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입회금 반환 문제가 회원제 골프장의 ‘핵폭탄’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대기업 소유 골프장과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장한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에 시달리면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원권 가격의 주된 下落요인이 국내경기․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외부요인이 아니라, 입회금 반환과 골프장수 급증에 따른 내부요인 때문이다.회원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때에는 입회금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성 자본’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단기 부채’로 바뀌었다. 또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해 時價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반환자금(회원권 분양대금)이 없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도가 불가피하고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보유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양가를 밑도는 회원권을 사면 나중에 분양가격으로 골프장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각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접대문화가 술 문화에서 골프비즈니스로 바뀌면서 법인들이 부킹이 수월하고 입장료로 면제된다는 점에서 황제회원권을 선호해왔고 상류층들도 투자가치를 노리고 회원권을 구매해왔다. 앞으로 법인들의 골프비즈니스는 계속 되겠지만 보유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개인들도 대거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의 최고가 회원권은 동경 근처에 있는 코가네이CC(小金井CC, 18홀)로 회원권 가격이 5,300만엔(7억 1,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은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토지소유권도 갖고 있다. 한국․일본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국내 황제골프장들이 이용권을 갖는 ‘입회금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황제회원권의 적정가격은 3억∼4억원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과열된 한국 골프시장에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정상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골프가 대중화되는 만큼 회원권이 투기대상이 아닌 이용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끝.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위 ‘황제회원권’이라고 불리는 7억원 이상의 초고가 골프회원권 이론상 적정가격은 2억 5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8억 1,000만원인 황제회원권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이용가치로 본 황제골프회원권의 적정가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말 플레이 횟수는 월 5회, 평일은 월 8회(회원들의 연간 라운드 횟수 130회, 북유럽 평균 15회, 영국 29회)이고 주말 부킹가치는 1회 50만원, 보유기간은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7억원 이상의 7개 황제회원권 이론상 적정가격은 2억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억원대의 황제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린피 할인액은 주중 123만원(월 8회)과 주말 103만원(월 5회)으로 월간 227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회원만이 예약할 수 있는 주말부킹가치(자긍심 감안)를 1회 50만원(4회×50만원/회=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달 이용가치는 477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이용가치는 5,719만원이 되고 10년간 회원권을 사용한다면 5억 7,188만원이 된다. 그런데 8억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고 은행에 정기예금한다면, 10년간 금융소득(명목금리 4% 가정)은 3억 2천만원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황제회원권의 이론상 적정가격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제회원권의 적정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즉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고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非회원 입장료로 플레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황제회원권 가격은 2005년 1월 6억 4,100만원에서 2008년 5월에는 15억 6,00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10월에는 8억 1,000만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입회금 반환 문제가 회원제 골프장의 ‘핵폭탄’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대기업 소유 골프장과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장한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에 시달리면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원권 가격의 주된 下落요인이 국내경기․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외부요인이 아니라, 입회금 반환과 골프장수 급증에 따른 내부요인 때문이다.회원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때에는 입회금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성 자본’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단기 부채’로 바뀌었다. 또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해 時價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반환자금(회원권 분양대금)이 없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도가 불가피하고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보유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양가를 밑도는 회원권을 사면 나중에 분양가격으로 골프장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각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접대문화가 술 문화에서 골프비즈니스로 바뀌면서 법인들이 부킹이 수월하고 입장료로 면제된다는 점에서 황제회원권을 선호해왔고 상류층들도 투자가치를 노리고 회원권을 구매해왔다. 앞으로 법인들의 골프비즈니스는 계속 되겠지만 보유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개인들도 대거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의 최고가 회원권은 동경 근처에 있는 코가네이CC(小金井CC, 18홀)로 회원권 가격이 5,300만엔(7억 1,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은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토지소유권도 갖고 있다. 한국․일본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국내 황제골프장들이 이용권을 갖는 ‘입회금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황제회원권의 적정가격은 3억∼4억원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과열된 한국 골프시장에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정상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골프가 대중화되는 만큼 회원권이 투기대상이 아닌 이용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끝.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