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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골프장 M&A 시장 커진다
2011. 4. 2. 09:59
향후 골프장 M&A 시장 커진다
- 내년 골프장 M&A 시장규모, 3조 3천억원 추정
국내 골프장산업이 회원권 가격 하락에 따른 입회금 반환 사태, 골프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골프장 M&A(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골프회원권을 분양중인 골프장들과 2005년 이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M&A 시장규모는 3조 3천억원에 달해 2009년 골프장 시장규모 3조 2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가격도 당분간은 투자비에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점차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인 골프장들은 13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골프장들의 회원권 분양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미착공 골프장들도 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들중 입회금 반환 사태와 수익성 하락 전망 등으로 매물로 나오는 골프장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도 향후 골프장 경기 둔화에 따른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매물로 나온 곳이 5~6개소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수(11월말 기준)를 보면, 운영중인 곳이 286개소이고 이 중 2005년 이후에 개장한 골프장수는 97개소에 달하며, 건설중·미착공인 곳이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수는 150여개소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많은 골프장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입회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홀 회원제 골프장들은 인허가 비용과 토지계약금 등 50억원 미만의 투자비를 갖고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땅값, 공사비를 치루면서 600억~1,000억원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 즉 자기자본은 50억원 미만인데 반해, 부채액(회원권 분양대금)은 평균 570억원(수도권 64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회금 반환 사태가 터지면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도산하는 골프장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골프회원권 가격은 2008년 4월 이후 대세 하락기에 진입했고 올해 11월 평균 가격은 1억 7,600만원으로 최고점 대비 45%나 폭락했다. 앞으로도 회원권의 투자가치가 소멸되면서 회원권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7개 회원권중 5년전 가격보다 상승한 곳은 13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입회금 반환기간이 도래하면, 2005년 이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내년에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골프장수가 34개소, 입회금 반환금액은 1조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내년에는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34개소, 공사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인 28개소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운영중인 37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규모가 1조 7,500억원이고 공사중인 골프장의 투자비가 500억원(부지비 300억원+공정률 50% 추정시 공사비 200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골프장 M&A 시장규모는 최소 3조 3천억원(운영중 1조 7,500억원, 공사중 1조 4,000억원=28개소*500억원+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 M&A에 저해요인을 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때, 인수자측은 회원들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규정 때문에 회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인수자측이 회원들을 승계받을 경우, 인수자측은 인수의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M&A가 지연되고 골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회원권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日本의 경우에는 회원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회원승계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장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금력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골프장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형화·체인화가 진행될 것이다. 골프회원권 시장도 이용가치를 중시하면서 이용가치가 높은 초저가의 이들 골프회원권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스·클럽하우스 등의 리뉴얼 공사가 활발해지고 돈벌이가 되는 핵심부분을 제외한 非수익 부문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경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도 많아지고 인력감축, 비용삭감 등의 구조조정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덕택에 골퍼들도 값싼 이용료를 지불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끝.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내년 골프장 M&A 시장규모, 3조 3천억원 추정
국내 골프장산업이 회원권 가격 하락에 따른 입회금 반환 사태, 골프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골프장 M&A(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골프회원권을 분양중인 골프장들과 2005년 이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M&A 시장규모는 3조 3천억원에 달해 2009년 골프장 시장규모 3조 2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가격도 당분간은 투자비에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점차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인 골프장들은 13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골프장들의 회원권 분양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미착공 골프장들도 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들중 입회금 반환 사태와 수익성 하락 전망 등으로 매물로 나오는 골프장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도 향후 골프장 경기 둔화에 따른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매물로 나온 곳이 5~6개소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수(11월말 기준)를 보면, 운영중인 곳이 286개소이고 이 중 2005년 이후에 개장한 골프장수는 97개소에 달하며, 건설중·미착공인 곳이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수는 150여개소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많은 골프장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입회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홀 회원제 골프장들은 인허가 비용과 토지계약금 등 50억원 미만의 투자비를 갖고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땅값, 공사비를 치루면서 600억~1,000억원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 즉 자기자본은 50억원 미만인데 반해, 부채액(회원권 분양대금)은 평균 570억원(수도권 64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회금 반환 사태가 터지면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도산하는 골프장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골프회원권 가격은 2008년 4월 이후 대세 하락기에 진입했고 올해 11월 평균 가격은 1억 7,600만원으로 최고점 대비 45%나 폭락했다. 앞으로도 회원권의 투자가치가 소멸되면서 회원권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7개 회원권중 5년전 가격보다 상승한 곳은 13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입회금 반환기간이 도래하면, 2005년 이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내년에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골프장수가 34개소, 입회금 반환금액은 1조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내년에는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34개소, 공사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인 28개소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운영중인 37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규모가 1조 7,500억원이고 공사중인 골프장의 투자비가 500억원(부지비 300억원+공정률 50% 추정시 공사비 200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골프장 M&A 시장규모는 최소 3조 3천억원(운영중 1조 7,500억원, 공사중 1조 4,000억원=28개소*500억원+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 M&A에 저해요인을 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때, 인수자측은 회원들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규정 때문에 회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인수자측이 회원들을 승계받을 경우, 인수자측은 인수의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M&A가 지연되고 골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회원권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日本의 경우에는 회원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회원승계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장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금력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골프장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형화·체인화가 진행될 것이다. 골프회원권 시장도 이용가치를 중시하면서 이용가치가 높은 초저가의 이들 골프회원권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스·클럽하우스 등의 리뉴얼 공사가 활발해지고 돈벌이가 되는 핵심부분을 제외한 非수익 부문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경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도 많아지고 인력감축, 비용삭감 등의 구조조정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덕택에 골퍼들도 값싼 이용료를 지불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끝.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