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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콘도' 규제 완화해야
2011. 4. 2. 09:39
'공유제 콘도' 규제 완화해야
- 2010. 4. 8일자 머니투데이 기고문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휴양․휴식처인 콘도산업의 경우,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폐지되지만 소유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고급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시설로의 이용 등 편법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1객실당 분양.회원모집 인원을 종전의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회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원모집기준의 강화가 편법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에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악법인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회원모집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등기가 가능한 공유제 분양은 여전히 5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들의 레저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레저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콘도에 대한 수요가 점차 고급화․다양화되고 있고 여가패턴도 하루 이틀 숙박하면서 쉬어가는 단기 휴식에서 장기간 휴양, 휴식과 거주가 가능한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고소득층(high-end)들은 휴식, 레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독립된 고급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권만을 갖는 회원제(membership) 콘도보다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등기이전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제(ownership) 콘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원정골프인구의 억제와 지방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골프장들은 골프장만 있는 나홀로 골프장보다는 숙박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골프리조트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제 콘도는 콘도운영회사들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향후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기 어렵지만 공유제 콘도는 입회금 문제가 없이 자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구입자들이 공유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1객실당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들의 레저소비를 이끌어내면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유제 콘도 분양이 활성화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급콘도시설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고 노동집약적인 콘도의 객실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회원제와 공유제는 이용권과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콘도 구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유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규제를 완화해야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2010. 4. 8일자 머니투데이 기고문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휴양․휴식처인 콘도산업의 경우,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폐지되지만 소유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고급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시설로의 이용 등 편법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1객실당 분양.회원모집 인원을 종전의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회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원모집기준의 강화가 편법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에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악법인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회원모집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등기가 가능한 공유제 분양은 여전히 5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들의 레저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레저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콘도에 대한 수요가 점차 고급화․다양화되고 있고 여가패턴도 하루 이틀 숙박하면서 쉬어가는 단기 휴식에서 장기간 휴양, 휴식과 거주가 가능한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고소득층(high-end)들은 휴식, 레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독립된 고급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권만을 갖는 회원제(membership) 콘도보다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등기이전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제(ownership) 콘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원정골프인구의 억제와 지방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골프장들은 골프장만 있는 나홀로 골프장보다는 숙박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골프리조트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제 콘도는 콘도운영회사들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향후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기 어렵지만 공유제 콘도는 입회금 문제가 없이 자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구입자들이 공유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1객실당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들의 레저소비를 이끌어내면서 콘도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유제 콘도 분양이 활성화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급콘도시설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고 노동집약적인 콘도의 객실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회원제와 공유제는 이용권과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콘도 구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유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규제를 완화해야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