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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입회금 제도를 폐지하라
2011. 4. 2. 09:46
문제 많은 입회금 제도를 폐지하라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입회금 반환 문제가 국내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입회금 제도를 도입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자본(회원권 분양대금)에 의지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업계와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입회금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내 골프회원권 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2008년 3월까지는 다소의 등락이 있었지만 대세 상승기였다. 이 시기에는 골프붐이 형성되면서 골프장수가 골프수요보다 부족한 골프장 공급현상이 심화되면서 골프회원권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분양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자면 골프회원권을 사면 투자가치는 물론이고 이용가치도 높았다. 이 때문에 골프를 안치는 일반인들까지 財테크 수단으로 회원권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회원권 분양이 잘되다 보니깐 골프장들은 더 많은 분양대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시설들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회원 또는 골퍼들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식사하는 클럽하우스에 특급호텔 수준인 수백억원까지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외에서 골프를 친 골퍼들은 우리나라 클럽하우스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국내 능력있는 코스설계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명 골프코스 디자이너의 이름을 빌려 귀중한 외화를 낭비했고 골프코스도 우리 자연환경에 맞질 않은 양잔디를 식재하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에 과도하게 투자한 이유는 총투자비를 최대화해서 회원권 분양대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총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회원보호를 위해 총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초고급 이미지를 활용해 회원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高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비싸고 앞으로 골프장 공급과잉시대에 접어들 경우, 그린피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을 짓는 오너들은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하나 같이 국내 최고의 명문클럽을 지향한다고 얘기한다. 시설만 고급스럽다고 명문이 되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또한 총투자비를 늘리면서 분양가를 높여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가에도 거품이 많이 끼었고 회원권 분양도 잘되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방 회원권 분양은 이미 2년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골프장들도 분양가를 낮추고 회원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분양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즉 총투자비 한도까지 분양할 수 있는 골프장들은 입지가 아주 좋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드물다는 얘기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총투자비 한도를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政府에서는 뒷짐만지고 있으면 안된다. 단기적으로는 분양시기를 현행 공정률 30%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을 공정률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입회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 도산위험이 있는 골프장의 탄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대신 토지 및 골프장 지분을 함께 보유하는 株主회원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稅制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주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주주들의 주식매입자금(회원권 모집대금)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입회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멸성 ‘연회비 모집기간’을 1년이 아닌 10년 정도로 확대해 골프장들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골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골프회원권 시가가 분양가를 밑돌면서 입회금 반환 문제가 국내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이 사태의 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간 골프장들이 회원권을 분양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회원제 골프장업체들과 만나 입회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 개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업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입회금 반환 문제가 국내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입회금 제도를 도입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자본(회원권 분양대금)에 의지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업계와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입회금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내 골프회원권 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2008년 3월까지는 다소의 등락이 있었지만 대세 상승기였다. 이 시기에는 골프붐이 형성되면서 골프장수가 골프수요보다 부족한 골프장 공급현상이 심화되면서 골프회원권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분양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자면 골프회원권을 사면 투자가치는 물론이고 이용가치도 높았다. 이 때문에 골프를 안치는 일반인들까지 財테크 수단으로 회원권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회원권 분양이 잘되다 보니깐 골프장들은 더 많은 분양대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시설들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회원 또는 골퍼들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식사하는 클럽하우스에 특급호텔 수준인 수백억원까지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외에서 골프를 친 골퍼들은 우리나라 클럽하우스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국내 능력있는 코스설계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명 골프코스 디자이너의 이름을 빌려 귀중한 외화를 낭비했고 골프코스도 우리 자연환경에 맞질 않은 양잔디를 식재하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에 과도하게 투자한 이유는 총투자비를 최대화해서 회원권 분양대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총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회원보호를 위해 총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초고급 이미지를 활용해 회원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高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비싸고 앞으로 골프장 공급과잉시대에 접어들 경우, 그린피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을 짓는 오너들은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하나 같이 국내 최고의 명문클럽을 지향한다고 얘기한다. 시설만 고급스럽다고 명문이 되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또한 총투자비를 늘리면서 분양가를 높여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가에도 거품이 많이 끼었고 회원권 분양도 잘되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방 회원권 분양은 이미 2년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골프장들도 분양가를 낮추고 회원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분양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즉 총투자비 한도까지 분양할 수 있는 골프장들은 입지가 아주 좋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드물다는 얘기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총투자비 한도를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政府에서는 뒷짐만지고 있으면 안된다. 단기적으로는 분양시기를 현행 공정률 30%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을 공정률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입회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 도산위험이 있는 골프장의 탄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대신 토지 및 골프장 지분을 함께 보유하는 株主회원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稅制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주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주주들의 주식매입자금(회원권 모집대금)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입회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멸성 ‘연회비 모집기간’을 1년이 아닌 10년 정도로 확대해 골프장들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골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골프회원권 시가가 분양가를 밑돌면서 입회금 반환 문제가 국내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이 사태의 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간 골프장들이 회원권을 분양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회원제 골프장업체들과 만나 입회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 개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업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