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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한솔골프 작성함 2011. 4. 2. 09:47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도입하고 있는 입회금제도는 회원들에게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입회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는 주주회원제로 전환해 회원을 보호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369개 골프장(군 골프장 포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93개소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중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골프장 3개소(서울, 부산, 울산CC)와 주주회원제 4개소를 제외한 186개소가 입회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제 골프장은 입회금제 골프장처럼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회금제 골프장이 전체 회원제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회원제 골프장들도 대부분 예탁금제(우리나라의 입회금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대부분이지만 예탁금 반환 문제 등으로 부도나는 골프장수가 급증하면서 예탁금제 골프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제산업성의 200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026개 골프장중 예탁금제로 운영되는 곳은 1,370개소로 회원제 골프장의 79.0%에 달했다. 그렇지만 입회금 반환에 따른 부도 등으로 2001년 조사때보다는 130개소 감소했고 최근에는 더욱 줄어들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이후에 도산한 골프장수가 248개소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본 골프회원권, 예탁금의 5%밖에 돌려받지 못해

일본의 경우, 회골프원권 가격이 폭락하고 예탁금(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난 골프장들이 전체 2,442개소중 800개소를 넘고 있다. 1990년 2월에 4,388.3만엔에 달했던 關西지역의 평균 골프회원권 가격이 2003년 6월에는 248.8만엔으로 94.3% 폭락했고 올해 6월에는 185만엔으로 추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예탁금제 골프장이 부도날 경우에는 예탁금의 95%를 삭감당하고 겨우 5%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억원을 주고 산 골프회원권이 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白山CC(36홀, 이시가와현)를 운영하는 白山골프(주)의 채권자회의가 2010년 2월 15일 개최되어 재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회원에 대한 재생조건은 일반채권자의 채권 및 퇴회하는 회원의 예탁금은 95% 삭감하고 나머지 5%는 재생계획서 인가결정일의 다음해부터 매년 12월말에 10년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속회원은 5%가 新예탁금(거치기간 10년)이 되고 신예탁금의 거치기간 만료후에는 연간 2,000만엔을 상한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재생계획안이 2010년 2월 12일 인가된 Land Mark GC(18홀, 오카야마현)의 경우, 퇴회회원의 예탁금은 99% 삭감하고 나머지 1%는 인가결정후 4개월 이내에 일괄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회원은 예탁금의 98.5%를 삭감하고 나머지 1.5%는 新예탁금(거치기간 10년)이 된다. 거치기간 종료후에는 연간 수익의 범위내에서 신예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주회원제, 입회금제의 바람직한 대안

한편 5%에 불과한 예탁금을 되돌려받기보다는 예탁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株主회원제 골프장이 늘고 있다. 주주회원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고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면서 골프장 경영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까지 회원 중심으로 재건한 일본 골프장수는 26개소(회원측이 50% 이상 출자한 골프장)에 달했는데, 그중 법적정리로 회원이 주체가 된 곳이 23개소, 경매로 회원이 주체가 되는 곳이 3개소였다. 경매로 재건하는 곳이 적은 이유는 골프장 경매건수가 적고, 회원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기 어려우며, 회원의 의견집약이 어렵고, 경매나 골프장 경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정리된 골프장을 회원 중심으로 재건한 사례가 많은 것은 회원에 대한 입회반환금을 재건자금으로 전환하고 경매보다 적은 자금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매나 법적정리에서도 전원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경영권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있는 회원이나 현지 자본가들이 새로운 경영주체가 되어 재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신원CC(27홀, 용인), 창원CC(18홀, 창원), 경주신라CC(36홀, 경주), 파미힐스CC(36홀, 칠곡) 등 4개소에 불과한데, 운영회사의 부도로 인해 회원들이 추가 납부금을 내어 인수한 골프장들이다. 이들 주주회원제 골프장들은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입회금제와는 달리, 주주회원들에게 혜택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회금제 골프장들은 일본의 예탁금제 골프장들처럼 도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입회금을 반환해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입회금제 골프장들이 줄도산할 것이다. 그렇지만 골프장의 오너(owner)인 대주주가 골프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나기 전까지는 입회금제 골프장들이 주주회원제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부도나면서 주주회원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가서야 주주회원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병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부도나기 전에 미리 주주회원제로 전환해 회원을 보호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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