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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명암 엇갈려

한솔골프 작성함 2011. 4. 2. 09: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명암 엇갈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호황을 구가한 반면, 지방으로 손님들을 빼앗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과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그린피)가 3만 1천원 정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골퍼들은 입장료가 5만~6만원 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많이 찾게 되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의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경영실적도 좋아졌다. 반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방으로 골퍼들을 빼앗기면서 이용객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경영실적도 악화되었고,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도 회원제와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둔화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골프장의 경영실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지난해 14.7%로 2008년보다 2.3% 포인트 하락하면서 골프붐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호남권의 영업이익률은 28.3%로 전년보다 무려 9.5% 포인트 상승하면서 2003년 이후 최고실적이고, 충청권도 24.5%로 6.4%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경영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이용객수도 수도권 감소, 지방 증가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같은 골프장수 기준)는 2008년보다 2.7% 줄어든 반면, 영남권은 22.5%, 호남권은 15.6%, 충청권은 10.3%씩 늘어났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19.2%로 2008년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골프장들이 시간대별.요일별.계절별 할인요금을 적용하면서 객단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및 겨울철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이용객수가 7.7%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도 조특법의 영향을 받았다.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8.7%로 전년보다 7.2% 포인트 하락했다. 지방 퍼블릭과 회원제 골프장들의 주말 입장료 차액이 조특별 시행 이전에 4만 400원에서 이후에는 1만 6,500원으로 축소되면서 퍼블릭 골프장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킹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홀당 이용객수’도 회원제는 늘어난 반면 퍼블릭은 지난해 3,872명으로 2008년보다 4.7%나 줄어들었고 회원제보다 83명이나 밑돌고 있다. 조특법의 영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장료가 싸고 예약이 쉽다는 점에서 비기너들이 주로 찾는 9홀 퍼블릭 골프장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골퍼들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18홀 골프장도 값싸게 즐길 수 있어 18홀 라운드시 두 번 도는 9홀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특법의 영향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은 올해말로 끝나는 조특법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은 조특법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같은 이해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주장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조특법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 적용하자니 세수(稅收)가 줄어들고, 조특법을 연장 적용하자니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과 입장료 인상 등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업계는 물론이고 골프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특법의 연장은 물론이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만 차별대우하는 것은 문제다. 다만 세수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산세율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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